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20.7.15.)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강서구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지방공단과 재단법인을 말한다.
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강서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강서구 및 강서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20.7.15.)
2. 강서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강서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개정 2020.7.15.)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개정 2020.7.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일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20.7.15.)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서구의회 의원
2. 생활임금 업무관련 국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생활임금, 노동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20.7.15.)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이 위촉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개정 2016.12.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상승률, 노동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개정 2020.7.15.)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기타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구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강서구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