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63940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 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 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잔류세균, 오염도등 보건ㆍ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5. 어린이 및 지역주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배치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

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

제5조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안전점검항목 및 방법대로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점검 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5조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예산 확보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리감독

영 별표 2의 각 호의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의 업무분담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분담하게 한다.

제10조

안전감시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시설 안전 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 감시망을 구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에 따라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