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의ㆍ인성교육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7.>
이 조례는 창의ㆍ인성교육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의교육”이란 지역사회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9.6.7.>
2.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창의ㆍ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창의ㆍ인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급 학교의 인성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6.7.]
시장은 출신 국가ㆍ장애 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충(忠),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사업 <개정 2019.6.7.>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ㆍ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7.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내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사업 <신설 2019.6.7.>
①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창의ㆍ인성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창의ㆍ인성교육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6.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2. 창의ㆍ인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창의ㆍ인성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4. 청소년 및 학교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6.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6.7.]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7.]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본조신설 2019.6.7.]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7., 2020.9.29., 2023. 1. 10.> [본조신설 2019.6.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