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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등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936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16-12-06공포 2016-12-06공포번호 2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의 관리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운영·관리 등

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게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가축분뇨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에게 공공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리대행업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조

명칭 및 위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6조

관리대행 대상

관리대행업자에게 관리대행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은 군수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

관리대행업자의 선정기준

관리대행업자의 선정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 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8조

관리대행업자의 선정방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이하 "환경부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기술ㆍ가격을 분리한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한다.
② 군수는 관리대행업자를 공개모집 할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제9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환경부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3.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또는 법률전문가
4. 산청군의회 의원
5. 관계 공무원
6.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④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따른 회의록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담당업무 주사가 된다.
⑥ 위원에게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은 해당 사안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제10조

관리대행 기간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체결

① 군수는 관리대행업자가 선정되면 「하수도법」 제19조의 5에 따라 관리대행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관리대행 내용, 관리대행 기간, 비용의 지불, 책임 소재 등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밖의 계약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

관리대행업자의 조직 및 정원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은 환경부 지침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시설물별 인력조정계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인근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원인(또는 대표자)과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대행사무의 범위

관리대행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2. 발생 슬러지 적정 처리 및 관리
3. 처리구역 내 관로 및 중계펌프장 운영 및 유지 관리
4.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관리
5.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사무관리(환경정비 포함)
6. 유입 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ㆍ시험, TMS 운영관리
7.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9. 그 밖에 군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관리대행비용

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수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나 환경부 지침에서 산정한 처리단가 또는 다음 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실비 정액 가산방식) 산출내역 방식에 따라 산정하며, 예산상의 여건에 맞추어 변경할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 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하여는 협약으로 정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관리대행 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지휘·감독 등

① 군수는 관리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지휘ㆍ감독하며 각종 조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대행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한차례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 및 조사결과 관리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주민생활지원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