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산청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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