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63935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3-09-14공포 2023-09-14공포번호 2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ㆍ징수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산청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