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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93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6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6.4.>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 보행유발 시설 현황
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횡단시설 현황
4. 보행자길의 불법주차 현황
5. 소음, 악취, 분진 등 보행자 피해 유발 요소
6. 보행환경이 뒤떨어진 지역 현황
7. 그 밖에 보행자길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지역계획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지역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② 지역계획에는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6.4.>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 증진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7조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물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등을 통합ㆍ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구간별로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1. 도로, 교통 관련 인천광역시에 소속된 공무원
2. 인천경찰청 또는 해당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
3. 해당 도로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등의 관리기관의 직원
4. 해당 도로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5.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 의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협의회에서 도로 구간별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8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1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 개정 2021.6.4.]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6.4.]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6.4.]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6.4.]

제15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4.]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회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및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