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9 조6485>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9 조6485>
①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및 교육감 소속기관(학교를 포함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1.9.29 조6485>
1. 교육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개정 2021.9.29 조6485>
2. <삭제 2021.09.29 조6485>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5. 해외주재관으로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교육감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1.9.29 조6485>
제2장 공무국외출장 심사ㆍ허가 등 <개정 2021.9.29 조6485>
① 제2조제1항의 공무원 등이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면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9 조6485>
②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예정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9 조6485>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개정 2021.9.29 조6485>
2. 전자항공권(E-ticket) 등 항공운임 증빙자료 <개정 2021.9.29 조6485>
3. 그 밖의 관련 서류
③ 교육감은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권한을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장 등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9.29 조6485>
④ 공무국외출장 신청과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9.29 조6485>
① 교육감(허가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29 조6485>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 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1.9.29 조6485>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 기관 외의 다른 기관ㆍ단체(국가, 외국의 정부기관과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1.9.29 조6485>
3. 각급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1.9.29 조6485>
4.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1.9.29 조6485>
②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9.29 조6485>
1. 출장의 필요성 <개정 2021.9.29 조6485>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개정 2021.9.29 조6485>
4. 출장시기의 적시성 <개정 2021.9.29 조6485>
5. 출장경비의 적정성 <개정 2021.9.29 조6485>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9 조648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1.9.29 조6485>
1.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교육청 소속 4급(4급 상당)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속으로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국외출장 등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공무국외출장 대상자가 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 소속 부서의 공무원인 경우 등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심사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9.29 조6485>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조6485>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1.9.29 조6485>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교육 및 관리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출국 전에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출장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9.29 조6485>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 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교육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9 조6485>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에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와 소속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조6485>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1.9.29 조6485>
교육감은 본래의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외국자료의 수집에 관한 과제를 공무국외출장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조6485>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된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 항공권 구매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조6485>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와 수집 자료(방문기관이나 현장사진 및 면담 자료 등을 포함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조6485>
②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 결과, 쟁점 사항, 주요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조6485>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기관의 기밀 보호,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9 조6485>
④ 교육감은 공무국외출장자가 부과된 자료 및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조6485>
① 교육감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공무국외출장 중에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21.9.29 조6485>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48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등에 따라 환수한다. <신설 2021.9.29 조6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