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 교육과 관련된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 교육과 관련된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념행사”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2.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3. 조례로 정한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각종 기념행사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날 행사에 관한 사업
2. 스승의 날 행사에 관한 사업
3. 한글날 행사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출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7.6 조6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