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충청북도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진로교육 지원체계 확립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충청북도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진로교육 지원체계 확립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5. “진로수업”이란 학교에서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하여 교사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진로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진로설계를 돕는 활동을 말한다.
6. 삭제 <2016. 7. 1.>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교육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진로교육 진흥 중ㆍ장기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2. 다양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및 운영
3. 진로교육 교원 연수 및 학부모 진로교육
4. 진로교육 운영 실태 평가
5.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6.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각급 학교진로교육운영계획을 연도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2022. 4. 8.>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②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의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하 “전문 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
③ 삭제 <2016. 7. 1.>
학교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진로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
① 학교장은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진로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
② 진로상담 내용이나 결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의 진로진학 지도 등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동의를 받은 후 자료를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담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교육감은 진로정보의 제공, 진로상담, 진로수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에 진로활동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진로활동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진로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8.]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이하 "도 진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 ② 교육감은 충청북도진로교육원을 도 진로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8.> ③ 삭제 <2016. 7. 1.> ② 도 진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7. 1., 2017. 7. 28.> 1. 충청북도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로서 진로교육지원 정책 연구ㆍ개발 및 지원 종합관리 2. 진로직업체험기관 발굴, 진로교육 관련 전문인력풀 구축 3. 지방자치단체, 진로교육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콘텐츠 개발 및 운영ㆍ보급지원 5. 진로ㆍ적성ㆍ성격검사 및 진로 상담 운영ㆍ지원 6. 진로교육담당 교직원 등의 교육 및 연수 7. 진로교육 운영 실태 평가 8. 지역 진로센터 운영 협의 및 조정 9. 진로교육 컨설팅 10. 진로교육 관련 타 시ㆍ도와의 교류ㆍ협력 및 정보 수집 11.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 7. 1.] [제8조에서 이동 <2022. 4. 8.>]
① 교육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은 각 지역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진로교육센터(이하 "지역 진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 ② 지역 진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 7. 1.> 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총괄 관리 2.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3. 지역사회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4. 학교와 진로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5.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7.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목개정 2016. 7. 1.] [제9조에서 이동 <2022. 4. 8.>]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효율적 운영과 진흥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충청북도 진로교육협의회(이하 “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도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6. 7. 1., 2022. 4. 8.>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7. 1.> 1.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소속 공무원 2. 진로교육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ㆍ대학ㆍ지역사회단체 소속 직원, 학부모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6. 7. 1., 2022. 4. 8.>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 4. 8.>]
도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 2022. 4. 8.> 1. 제4조에 대한 지원 및 자문 2. 제8조제2항의 도 진로센터 업무의 실효성 있는 시행 지원 3. 제9조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2022. 4. 8.>]
① 도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 7. 1., 2022. 4. 8.>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4. 8.> ③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 4. 8.>]
① 교육장은 도협의회와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 지역 진로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단체, 학부모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진로교육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각 지역의 진로교육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 4. 8.>]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 [제14조에서 이동 <2022. 4. 8.>]
① 교육감은 각 지방자치단체, 대학, 진로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협력체계를 통하여 진로체험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여 개발ㆍ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진로교육 진흥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 4.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2.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