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교직원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6., 2023.1.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교직원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6., 2023.1.12.>
이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7.16>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직된 교원단체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교원노동조합 <개정 2020.7.16.>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신설 2020.7.16.>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신설 2020.7.16.>
4. 그 밖에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활동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과 퇴직교원으로 구성된 단체 <개정 2017.1.5.>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교직원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1. 학생의 인성함양과 창의적 교육활동을 위한 사업
2.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0.7.16.>
3. 그 밖에 교육감이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7.16., 202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