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0.>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창조적 교육 지향
2. 학교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창의력 학습 육성
3. 기초 예술교육 함양을 위한 학교와 지역의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 도모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서울특별시내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의 장(이하 "교육장 등"이라 한다)은 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중ㆍ장기 발전 계획 및 시행 계획
2.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적 환경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
3.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4.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 지원
6.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2조의 문화ㆍ예술교육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결정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립하고 학교장에게 이를 통보하며, 그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은 종합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기관, 단체 및 문화예술인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협의회(이하 "진흥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 학교에 진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은 설치 기관의 장이 되며, 그 구성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진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업무 추진
2.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3. 지역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와 상호 협력체계 위한 연계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지속적 문화예술교육 실시
2.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
3.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학습ㆍ체험 프로그램 지원
4.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사연수
5.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사ㆍ학생ㆍ문화예술인 동아리 활동 지원
6. 지역사회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신설 2019. 5. 9.,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19. 5. 9.>
7.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② 교육감은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2.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예술교육 교류행사
3.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등 행사
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ㆍ체험행사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예술교육관련 센터(이하 “예술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예술교육센터는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교육감은 예술교육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예술교육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예술교육센터의 운영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육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센터장을 지정한다. ④ 교육감은 예술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거나, 사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5. 9.]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ㆍ교원ㆍ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공헌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 7. 26.]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2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