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연중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작업 참여자의 생활안정과 농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연중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작업 참여자의 생활안정과 농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난 해소와 농작업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위하여 농산업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지원센터는 농업 관련 작업(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구인(求人)ㆍ구직자(求職者)(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구인ㆍ구직 요청에 적합한 인력과 일자리를 알선함으로써 농촌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작업 참여자는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센터 운영의 필요 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① 지원센터는 군수가 운영ㆍ 관리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 또는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지원센터에 농작업 신청을 하여 일일 근로시간을 성실히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농작업에 참여한 자로 한다.
1. 일손 부족 농가, 영농작목반, 영농법인
2. 농산물을 가공ㆍ포장하는 작업장,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3. 출ㆍ퇴근 운송 승합차량 운행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작업에 따른 안전보험료
2. 농작업 참여자 교육비 및 안전용품비 등
3. 농작업 참여자 숙박비
4. 출ㆍ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절차 및 방법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제6조의 지원 대상자는 제7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지원을 받으려면 작업일 3일 전까지 필요한 인력과 작업내용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4호의 차량지원 신청 농가는 농작업 참여자 출ㆍ퇴근 운송차량 필요 시 농작업장 소재지 및 수송 인력, 집결지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① 지원금은 예산범위에서 지급요건 확인 후 신속하게 지급한다.
② 안전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작업일 전날까지 보험 가입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한 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 등 보조금 관련 사항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