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이 조례는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관리ㆍ운영을 수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어통역센터를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등록 청각ㆍ언어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청각ㆍ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2. 기타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수어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개정 2024.12.30.>
1. 청각 언어 장애인 상담지도: 개별상담(접수, 의료, 직업, 일반상담) 및 사후관리
2. 출장 수어 통역서비스 제공: 각종 민원해결(법률, 취업, 관공서이용) 가족문제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출장서비스
3. 그 밖에 예산범위 내에서 수어교육과 보급사업 및 청각ㆍ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① 센터는 인천광역시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인력은 센터장 1인과 수어통역사 4인을 포함한 5명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③ 센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항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수어통역사는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및 통역업무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개정 2024.12.30.>
① 센터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설이용자(또는 지역 장애인대표) 또는 시설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2. 법인(위탁 및 운영법인)의 대표이사
3.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30.>
1.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이용자의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