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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자치법규 2163916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2-08-04공포 2022-08-04공포번호 2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2. "보물섬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20. 02. 20.>

제3조

운행대상 마을 선정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 02. 20.>
1.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마을회관까지 4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 <개정 2022. 8. 4.>
2. 대중교통 이용이 극히 불편하거나 보물섬 행복택시로 다른 대중교통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로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제4조

운행대상 및 방법

① 탑승 대상은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② 보물섬 행복택시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③ 보물섬 행복택시를 이용할 때 탑승자가 부담하는 요금은 1인당 100원으로 하고, 정상요금과 탑승자 부담 요금의 차액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2. 20.>
④ <삭제 2020. 02. 20.>

제5조

운행시간 및 횟수

① 보물섬 행복택시의 운행시간은 05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0. 02. 20.>
② 운행횟수는 별표1을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편성 범위, 이용실적, 마을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02. 20.>

제6조

운행구간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관할 읍ㆍ면 소재지 지역으로 한다. 다만, 마을에서 인접한 다른 읍ㆍ면 소재지가 생활권인 경우에는 생활권 읍ㆍ면 소재지 지역으로 한다.

제7조

운행 중단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운행시점 다음 달부터 운행을 중단한다.

제8조

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주민들이 1개월 간 이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5일까지 읍면장에게 비용지급을 신청하고, 읍면장은 운행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2. 20.>
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비용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10조

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보물섬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 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