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2. "보물섬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20. 02. 20.>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 02. 20.>
1.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마을회관까지 4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 <개정 2022. 8. 4.>
2. 대중교통 이용이 극히 불편하거나 보물섬 행복택시로 다른 대중교통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로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① 탑승 대상은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② 보물섬 행복택시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③ 보물섬 행복택시를 이용할 때 탑승자가 부담하는 요금은 1인당 100원으로 하고, 정상요금과 탑승자 부담 요금의 차액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2. 20.>
④ <삭제 2020. 02. 20.>
① 보물섬 행복택시의 운행시간은 05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0. 02. 20.>
② 운행횟수는 별표1을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편성 범위, 이용실적, 마을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02. 20.>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관할 읍ㆍ면 소재지 지역으로 한다. 다만, 마을에서 인접한 다른 읍ㆍ면 소재지가 생활권인 경우에는 생활권 읍ㆍ면 소재지 지역으로 한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운행시점 다음 달부터 운행을 중단한다.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주민들이 1개월 간 이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5일까지 읍면장에게 비용지급을 신청하고, 읍면장은 운행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2. 20.>
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비용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보물섬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탑승 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