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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3915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15-12-28공포 2015-12-28공포번호 2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공연장, 강당, 강의실, 전시장 및 그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4.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란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책과 장려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군수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또는 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행사 개최 및 활동 지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
4. 지역 문화예술인협회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ㆍ육성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행사의 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 및 사업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