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3912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0-11-24공포 2020-11-24공포번호 2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발전에 이바지하고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남해학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① 학숙(남해군 참여지분)의 명칭은 “남해학숙”(이하 “학숙”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학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에 둔다.

제3조

기능

학숙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박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학숙은 군수, 서울특별시장 및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숙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참여 지자체 간의 공동 운영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③ 군수는 학숙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학숙에 입사하려는 대학생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발공고일 기준으로 그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4.>
1.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
2. 지방 소재 대학 재학생 중 수도권 소재 대학에 1년 이상 교환학생 또는 학업과 관련하여 연수나 실습을 목적으로 1년 이상 수업을 받는 학생
3. 다만, 입사생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원생을 선발 가능
② 학숙의 사용 기간은 해당 연도 입사 등록일부터 학년말까지로 하며, 총 사용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

입사생 부담금

군수는 입사생에게 입사비 및 사용료 등(이하 “입사생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및 재정운영

① 군수는 학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숙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군 지원금, 입사생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입사생 부담금은 참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8조

준용

학숙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