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전한 여가선용(餘暇善用)과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성주군에서 설치한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전한 여가선용(餘暇善用)과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성주군에서 설치한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영장"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규정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을 말한다.ㆍ <개정 2018. 11. 8.>
2. "야영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야영지(야영공간), 운동시설, 편의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5. “성수기”란 7, 8월 및 금ㆍ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① 야영장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야영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야영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는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하여 예약하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도 예약이 가능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 예약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된다.
③ 관리자는 예약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서 별도의 대장관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보통신망을 통해 예약하는 경우 성주군민은 이용예정일 기준으로 시설의 100분의 30범위 안에 한하여 전월 1일부터 예약할 수 있고, 성주군민이 아닌 자는 그 다음 날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 시작 시간 등 예약 방법은 별도로 정하여 정보통신망에 공지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이용자는 이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나.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다.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참가자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이용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한 면만 적용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중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사. 성주군교육장, 관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단체수련 활동을 하는 경우 3.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다만, 한 면만 적용한다. 나. 「성주군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용일 현재 주소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둔 사람. 다만, 비수기 한 면만 적용한다. ②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야영장 입장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용료는 야영장 시설 이용권(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 이용 전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방문 또는 현장에서 징수한 이용료를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납입한다.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으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2. 야영장 이용 전 신청인이 예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이용료의 반환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며 이용료를 반환한 경우에는 이용료 반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서 별도의 대장관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야영장 게시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장한 경우에도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이용자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약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관리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야영장 시설에 대한 이용 허가를 받은 단체 또는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에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이용자는 별표 3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야영장의 시설, 수목, 비품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실비로 손해배상 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상복구 시에는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탁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군수는 수탁자에게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장비, 시설,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야영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야영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