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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904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5-12-09공포 2015-12-09공포번호 2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와 제4조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 또는 충청북도지사에게 등록한 단체로 보은군 관내 단체를 말한다. 다만,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이 취소된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기본방향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지원(차량지원 포함) 및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은군이 권장하는 공익행사 및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비영리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기념행사, 체육대회, 교육, 토론회, 견학 및 국내외 연수 등을 추진하는 경우
3. 충청북도 및 중앙단위 비영리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기념행사, 체육대회, 교육, 토론회, 견학 및 국내외 연수 등에 참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지원과 경비지원의 내용, 대상,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