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이하 “보장구”라 한다)” 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군수는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및 전문 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 관련 기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군수는 법 제66조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지원센터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① 장애인이 관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고, 수리를 받으려는 사람은 지정된 지원센터에 수리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에 대해서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내준다.
③ 읍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지원센터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고의로 수리비를 거짓 또는 과다 청구한 경우
① 군수는 지정 지원센터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