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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898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2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주군 내 자율방범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경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성주군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자율방범대원 활동ㆍ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를 위한 홍보비
5. 자율방범대 한마음다짐대회 및 선진지 견학 등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한 경우
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산의 편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경상북도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년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성주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경찰청, 성주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