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은군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8.>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은군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5.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8.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9.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10. “체육단체”란 보은군체육회, 보은군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하여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 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각종 체육시설에 국내ㆍ국외 우수경기와 전지훈련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유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ㆍ유치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5. 삭제 <2022. 9. 8.>
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지원 <개정 2022. 9. 8.>
7.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지도자의 육성과 지원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ㆍ유치 및 참가 지원
5. 스포츠클럽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ㆍ유치 및 참가 지원
6.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지원 <개정 2022. 9. 8.>
7.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과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ㆍ유치 및 참가 지원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삭제 <2022. 9. 8.>
6.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지원 <개정 2022. 9. 8.>
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1항에 따른 국내ㆍ국외 우수경기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경기대회의 유치 및 지원
2.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경비
3. 전지훈련시설 보강사업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은군체육회 및 보은군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그 밖에 군수가 체육회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운영비 지원액의 산정 기준ㆍ범위 등 지원액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체육회등은 운영비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9. 8.]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단체 등에 운영 및 관리 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사업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수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조금 및 경비지원을 중지시키는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보은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9. 2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22. 9. 8.>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은군체육회장이 된다. 개정<2022. 9. 8.>
③ 위원은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촉해제 되어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회 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2.>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