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로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수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의 관리 및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예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④ 안전총괄부서는 제6조제1항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대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