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칠곡군 행정기구 운영 및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점검 계획
2.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 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ㆍ안전ㆍ교육ㆍ보험가입 예정일 표기
3.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5.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의 서식으로 작성ㆍ보관 한다.
군수는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 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한다.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칠곡군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