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지역사회와 주한미군 간 상호교류와 우호증진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칠곡군 한ㆍ미 친선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호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와 주한미군 간 상호교류와 우호증진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칠곡군 한ㆍ미 친선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호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이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칠곡군)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부대를 말한다.
2. “한ㆍ미 친선 교류단체(이하 교류단체라 한다)”란 한ㆍ미동맹과 지역안보를 위한 민간 활동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류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보급과 활동을 지원한다.
② 한ㆍ미 우호증진 및 군민 안보의식 확립과 전파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① 주한 미군과 지역사회 간의 올바른 이해촉진 및 상호협조와 유대강화를 위하여 칠곡군 한ㆍ미 친선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주한미군이 이동하거나 병영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① 협의회의 한국 측 구성원은 회장 1인과 10인 내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군수가 된다.
③ 협의회의 회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위촉직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대표가 위임한 구성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회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가. 칠곡군의회 의장
나. 칠곡경찰서장
다.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라. 칠곡소방서장
마. 육군5837부대 2대대장
2. 위촉직
가.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왜관지부장
나. (사)한국음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칠곡군지부장
다. 지역사회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
라. 그 밖에 회장이 한ㆍ미 친선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협의회는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간의 공동관심사와 제반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제기된 문제는 양측의 이해와 협조로써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공동관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한미군 주둔으로 발생하는 지역민 피해 등 민원사항
2. 미군부대 주변 각종 생활 인프라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호간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는 상호간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경상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당연직 회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
3. 회의참석이 미온적이고 협의회 운영에 소극적인 경우
4. 한ㆍ미친선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러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연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 개최일은 양측의 협의로 정한다. 다만, 어느 한 측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요구기관에서 회의를 주관한다.
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주관 측에서는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까지 상대측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부의 안건 또는 개최하고자 하는 이유
3. 초청자와 피 초청자의 기관 및 대표명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부의된 안건에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협의회 안건과 관련하여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한ㆍ미 친선 교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기념 행사개최
2. 주한미군과의 화합과 지역사회의 안보의식 고취
3. 한ㆍ미 친선교류 및 관련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증진
4. 그 밖에 한ㆍ미 친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과 행사
① 군수는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교류단체에 대하여는 그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와 주한미군의 우호교류 증진을 위하여 제1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교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16조의 보조금 등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