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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3883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2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등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칠곡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칠곡군 약목면 동덕로 146 칠곡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제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제조, 보관, 포장, 출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시설 및 장비 등을 말한다.
3.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생산물을 말한다.
4. "농업인 등"이란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 또는 농지원부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1.6.>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운용
2.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3.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지도자양성 및 홍보ㆍ마케팅 교육훈련, 자문, 상담
4.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검사 및 관리
5. 칠곡군 농ㆍ특산물 가공기술개발 및 상품화기술지원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장기발전계획 및 연중운영 계획
2. 센터 활용 생산 제품과 연계한 창업지원 심의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의결사항 등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12.29, 2019.2.1, 2019.8.30.>
③ 군수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칠곡군의회 의원
2. 농업인단체 회장
3.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회장
4. 농식품가공 관련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군수는 위원의 활동이 어렵거나 위원회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켜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임기 내에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는 소관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센터 조직 및 관리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개발, 품질관리 등 운영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용자, 농업인 등이 센터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센터 내 사용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군수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신청 및 승인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승인 후 관리자 입회하에 신청서에 승인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

가공원료사용

① 사용자는 지역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 개발, 취급해야 한다. 다만 제품의 부재료는 예외로 한다.
② 식품첨가물은 식품공정 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제12조

사용료

① 군수는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기종의 특성 및 농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산정기준에 의해 결정한다.
③ 가공시설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 사용료 납부 등 회계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6.>

제13조

사용료 감경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제14조

사용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가공시설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3. 센터의 적정한 가공생산용량을 초과한 농산물가공을 의뢰하여 가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의뢰한 농산물이 가공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5. 센터의 가공시설로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제15조

사용자 의무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운영목적 및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며 사용자 부주의로 고장ㆍ파손 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2. 약정기간 중 관련법규 및 계약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위생적이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4. 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은 판매 가능한 법적조치를 마친 후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5. 센터 사용 작업일지 및 센터 운영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6조

농산물 가공 창업 및 기타 지원

① 군수는 농업인 등이 농산물을 이용하여 가공 창업을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창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창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④ 창업지원자금은 창업에 필요한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과 마케팅 사업비에 한하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와 가공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통한 농업부가가치향상을 위한 농업 융복합화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농업분야 새로운 부가가치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가공 시제품개발, 상품화방안, 디자인개발 등 농산물가공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지역여건과 농업자원의 다각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관광, 체험, 마케팅관련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⑧ 농산업 인프라 구축과 농업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관련 분야 연구회 및 인적자원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창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칠곡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6.>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