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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882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5-12-29공포 2015-12-29공포번호 1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법 제2조 및「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당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점검계획
2.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ㆍ안전교육ㆍ보험가입 예정일 표기
3.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5.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제5조

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제9조

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