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의 토지의 분할과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 및 그 부지(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 등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2.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1〕제5호 나)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1. 육묘 및 종묘배양장, 온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미 허가 받은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육묘 및 종묘배양장, 온실의 합산면적을 말한다)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동식물 관련 시설의 건축물 처마 높이는 4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는 5.5미터 이하여야 한다.
영〔별표1〕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 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0.8.10)다만, 제4호의 규정은 온실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단서 신설 2020.8.10)
1.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 벽체높이 1.2미터 이하 조적조로 한다.
2.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3.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 설비를 완비하여야 한다.
4. 온실에 적한한 유리, 플라스틱, 그 밖의 비슷한 것을 사용한다.(신설 2020.8.10)
영〔별표1〕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등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0.8.10)
1. 지적공부상 토지의 지목이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2. 고속도로, 일반국도, 폭20미터 이상 일반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개정 2020.8.10, 단서 삭제 2020.8.10)
3. 축사는 주거지역,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4. 축사는 공동주택 및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5. (삭제 2020.8.10)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등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1개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8.10)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20.8.10)
1.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 농지원부 등 공부에 따라 구리시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농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① 영〔별표2〕제1호 차목에 따른 토지의 분할은 영 제16조에 따른다.(신설 2020.8.10) ②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8.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필지를 두 개의 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분할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 목적 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축사 등의 건축 제외) 등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 3. 상속 또는 증여에 따른 경우 <신설 2020.8.10., 단서신설 2022.1.5., 개정 2024.8.23.>
영〔별표2〕제3호 다목에 따른 식수 등 조경 설치대상에서 제2조의 건축물은 조경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