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리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880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6-10-26공포 2016-10-26공포번호 14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의 용량증가, 가스설비의 수량증가, 사업종류의 추가나 변경할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6.10.26.>

제3조

적용의 완화

도시계획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소의 배치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사업소를 이전 할 경우에는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허가기준 및 시설기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고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공공의 안전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규칙 별표 4의 제1호가목 1)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가. 용기보관실 총 면적이 38㎡ 이상이어야 하며, 사무실은 9㎡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가. 용기보관실 총 면적이 38㎡ 이상이어야 하며, 사무실은 9㎡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시설 등의 강화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16.10.26.>
1.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1종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취락지구가 있는 지역 안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다. 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2. 제2항제1호나목, 제2항제2호다목 및 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도로의 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교통혼잡지역에 사업소가 위치하는 경우
나. 인도, 자전거도로, 교통섬 등으로 인해 차도의 폭이 좁아지는 도로상에 사업소가 위치하는 경우
다.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사업소가 위치하는 경우 등 특별히 사업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