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과 감염병의 발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과 감염병의 발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 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 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는 감염병 TF팀(환경, 재난, 감염병 관리 전문요원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리시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의료인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 등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시장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업무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기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⑤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감염병 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 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제1군감염병
2.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
3. 제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
4. 제4군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5.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6. 생물테러감염병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ㆍ영유아보육법ㆍ에 따른 어린이집
2. ㆍ유아교육법ㆍ에 다른 유치원
3. ㆍ초ㆍ중등 교육법ㆍ에 따른 학교
4. ㆍ보건의료법ㆍ에 다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①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구리시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시장은 법 제7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로 폐쇄되어 발생한 손실과 이후 정상회복 기간이 필요하여 폐쇄한 경우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
2. 감염병 전파의 차단 또는 예방을 위하여 행정청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폐쇄명령 또는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긴급한 상황에서 관계공무원의 현장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
3. 그밖에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ㆍ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지급 제외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상금 또는 지원금, 보험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지원금,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3.5.]
① 제23조의2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위기상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은 감염병 또는 재난 관련 조례에 따른 손실보상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3.5.]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