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서 사업을 하거나 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3. 분야별ㆍ성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3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인권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각 분야별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적합한 사람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 등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방안 연구
2. 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3.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사
가. 시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시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다. 시장이 지도ㆍ감독하는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라. 시장, 위원회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5. 그 밖에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 및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센터의 업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⑤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구리시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나 인권보장증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