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구리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구리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도로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선양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기보급
2. 국기선양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국기선양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리시 관할구역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구리시 시민의 날(매년 10월 10일)
3. 구리시의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① 시장은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단위로 국기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국기 또는 국기를 활용한 시상품이나 행사기념품 및 방문기념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구리시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한 구리시민
2. 국기선양사업으로 추진한 대회 참가자
3. 태극기 선양 행사(태극기 축제, 캠페인, 교육, 홍보) 참여자
4. 구리시 전입자 또는 혼인신고자
5. 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2. 국기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일정 구간의 도로를 가로기 게양 시범가로 지정하여 가로기를 연중 게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국기선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기선양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국기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국기 보급 및 국기게양대ㆍ국기꽂이 설치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국기게양에 관한 구리시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2.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장은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실적이 우수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