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장이 인정한 곳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24.>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고양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고양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개정 2019.7.30., 2025.1.10.>
5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 점유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인 구역에 다음 각 목에 따른 점포 수 이상 밀집한 지역 중 고양시장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신설 2020.12.24.> <개정 2025.1.10.>
가. 상업지역: 25개 이상
나. 상업지역 외의 지역: 20개 이상
다. 상업지역 및 상업지역 외의 지역이 섞여 있는 경우: 주 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을 적용
6. “시설물”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안과 밖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24.>
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난방 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쇼핑 카트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10.>
8.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고양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12.24.>
9. “상인조직”이란 영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5.1.10.>
10.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고양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1. “시장정비사업”이란 법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9.7.30.>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고양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5.1.10.>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양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재산의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1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③ 고양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철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고양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 또는 고양시장이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설치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
2. 비가리개: 내용연수가 10년 이상인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로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25.1.10.>
3. 화장실: 시장별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상품진열대 등)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100미터까지를 인정하며, 폭은 7미터를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 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개정 2025.1.10.>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과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대지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을 제외한다.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 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①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고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2.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3.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4. 전통시장 면적(토지면적, 건축물 연면적 및 영업장 면적을 말한다)의 10퍼센트 이상이 증감되었을 때 <개정 2025.1.10.>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양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① 고양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개정 2019.7.30.>
② 고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0.>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상인은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고양시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4.][전문개정 2025.1.10.]
① 제11조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을 고양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고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③ 고양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안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고양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고양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4.]
① 골목형상점가의 변경신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통시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서”를 “지정서”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2.24.]
① 고양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고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통시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은 “지정”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12.24.]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고양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전통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한 범위로 하며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을 원칙으로 하되,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고양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고양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전통시장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고양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고양시장은 제외한다)는 고양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임시시장의 개설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개설 목적, 개설 장소,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임시시장 개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고양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고양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고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시시장의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개정 2025.1.10.>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록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개정 2025.1.10.>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개정 2025.1.10.>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①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과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대표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점포 1개당 사람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상인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10.>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고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 상인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된 정관을 작성하여 고양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
① 제20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서류를 갖추어 고양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고양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에서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 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고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고양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고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30.]
① 고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1. 법 제20조제1항, 법 제27조 및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
2. 무료배송 사업
3. 주차요금 지원
4. 상품 진열대 정비 사업
② 상인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양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③ 제2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6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고양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0.>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양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등 시장에 관한 자료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고양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0.>
1.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개정 2019.7.30.>
2. 법 제25조 및 제26조, 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개정 2019.7.30.>
3.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 <신설 2019. 7.30.>
4.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신설 2019. 7.30.>
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고양시장은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고양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① 고양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고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30.]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에서 시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4.>
1. 정부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고양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설치비용의 90퍼센트 이상을 정부 및 시 보조금 지원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상인과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 시설을 말한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에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제1항제2호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과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고양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고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
④ 정부 및 시가 전액을 부담하였거나 정부ㆍ시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양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존속기한은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및 안전시설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5.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및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 비가리개, 장옥, 상가, 화장실 등의 건축물과 주차장(평면형ㆍ타원형ㆍ건물형을 말한다)의 존속기한은 시설물 재질의 특성, 공공목적, 정비사업지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시점까지로 한다. <개정 2025.1.10.>
① 고양시장은 제30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지방재정법」 및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고양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의 처분제한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0.>
④ 각 관리주체는 분야별 적정한 규모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고양시장은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0.12.24., 2023. 1. 10.>
② 고양시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입점상인과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5.1.10.>
② 수탁자는 고양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고양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할 때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인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공용의 전기ㆍ수도 등 공공요금
2. 청소비
3.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4. 시장의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상인회가 정한 경비 등
③ 수탁자는 수익금을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④ 수탁자는 3개월 단위로 고양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시설물 운영에 드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2025.1.10.>
⑤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① 고양시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고양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고양시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10.>
①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
② 삭제<2025.1.10.>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 횟수는 1회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7.30.]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지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감면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1. 공유재산: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개정 2025.1.10.>
2. 도로: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의 100퍼센트 <개정 2022.4.29., 2023.12.8., 2025.1.10.>
3. 소하천: 「고양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의 100퍼센트 <개정 2025.1.10.>
고양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
[제목개정 2025.1.10.]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는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려는 사유를 적어 고양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
[본조신설 2019.7.30.]
삭제<2025.1.10.>
삭제<202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