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구민의 편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구민의 편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ㆍ나ㆍ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으로 한정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에서 영업하려는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행사장 내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3조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및 일반단체에서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 제6조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행사 또는 전시 계획서 1부.
2. 영업장 배치도면 1부.
② 이 규칙을 적용받아 영업할 경우에 신고조건 및 그 행사기간에만 기간을 정하여 조건부로 영업신고를 수리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의 식품접객업소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영업장의 시설이「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