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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871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2022.10.26.>
1. “로컬푸드”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창원시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직매장 등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에너지 및 화학영농자재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기획생산”이란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5.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로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말한다.
7. “식품”이란 제6호의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지역에서 가공되는 것을 말한다.
8. “제휴푸드”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정하여 다른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농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1.>
4. 로컬푸드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지역생산ㆍ소비협동조합운동 등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1.>
6.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육성ㆍ지원계획 추진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확정된 육성ㆍ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시장은 육성ㆍ지원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농산물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위원회 설치 등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1., 2022.10.26.>
1.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농식품 등의 판매수수료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창원시의회 의원
2. 창원교육지원청 급식 담당과장
3. 생산자 단체 등 생산 분야 단체 대표
4. 학교 운영위원 및 시민 대표
5. 로컬푸드 관련 전문가 및 교수
6. 학교급식 관련 종사자(영양사, 조리사)
7. 협동조합 등 시민단체 대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목개정 2021.12.31.]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로컬푸드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10.7.>
③ 삭제 <2021.12.31.>

제12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및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2. 4. 29.>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로컬푸드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창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발굴 및 기획
2. 생산자ㆍ가공업종사자ㆍ유통업종사자ㆍ소비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개정 2021.12.31.>
3.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 및 연결사업 <개정 2021.12.31.>
4.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지원 <개정 2021.12.3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자 단체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31.]

제17조

로컬푸드의 인증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전성과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식품에 대한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의 고유성과 정체성 확보를 위해 인증내용을 「상표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③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⑦ 인증의 기준, 인증의 표시,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10.26.]

제18조

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인증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7항의 인증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로컬푸드 관련 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1.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20조

로컬푸드 생산

① 로컬푸드의 생산은 소규모 생산자들의 다품목 소량생산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참여하여 환경농업을 실천하도록 한다. <개정 2021.12.31.>
②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소규모 생산자의 소득안정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획생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 9. 27.>
1.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의 품목별 기획생산 활성화 지원 <개정 2021.12.31.>
2. 환경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이력관리 지원
3. 학교급식, 공공급식, 회사급식 등 맞춤형 식품생산 활성화 지원 <개정 2021.12.31.>
4. 안전ㆍ안심 축산물 및 가공 활성화 지원 <개정 2021.12.31.>
5. 토종종자 보존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로컬푸드를 기획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 기반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2023. 9. 27.>

제21조

로컬푸드 가공

① 로컬푸드 가공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사업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② 시장은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로컬푸드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22조

공공부문의 로컬푸드 우선 사용

① 시장은 지역 내 공공기관, 공공시설 및 회사의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건강한 학교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내 학생들에게 로컬푸드를 제공하도록 교육청과 공동으로 노력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로컬푸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④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직거래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2.10.26.> [제목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3. 9. 27.]

제23조

농업인장터 및 전문판매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농업인장터 및 전문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로컬푸드 농업인장터 및 전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2022.10.26.>
1. 로컬푸드
2.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특산물
3. 제휴푸드
③ 시장은 농업인장터 및 전문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순회수집, 소포장, 홍보, 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24조

지역생산ㆍ소비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

①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생산ㆍ소비협동조합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포장, 포장박스, 직배송,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 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삭제 <2021.12.31.>

제25조

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① 시장은 어린이집, 노인ㆍ청소년ㆍ장애인 등의 복지시설, 어린이ㆍ노인 등이 있는 저소득 계층의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6. 12. 28., 2021.12.31.>
②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하여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이 연계되도록 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한다. <개정 2021.12.31.>

제26조

로컬푸드 사업의 국내외 협력

① 시장은 특정 로컬푸드의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농식품을 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시장은 로컬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26조의2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등

시장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로컬푸드에 대한 교육
2. 로컬푸드 소비촉진 캠페인
3. 로컬푸드 판로확보를 위한 인터넷ㆍSNS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사 개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9. 27.]

제27조

직매장의 설치

창원시는 제23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원시 로컬푸드 직매장(이하 “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22.10.26.]

제28조

직매장의 기능

직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9. 27.>
1.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품목(이하 “로컬푸드등”이라 한다)의 전시ㆍ판매 및 홍보
2.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활용
3. 그 밖에 직매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10.26.]

제29조

직매장의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직매장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의 자체재원, 판매수수료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직매장의 대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한다.
③ 시장은 직매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매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26.]

제29조의2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미치는 농산물을 출하한 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산물을 직매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불특정 농ㆍ축ㆍ수산물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직매장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29조의3

출하자의 교육

① 로컬푸드등을 직매장에 납품하는 자(이하 “출하자”라 한다)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처음 직매장에 로컬푸드등을 납품하려는 자는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시장이 실시하거나, 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30조

판매가격 및 수수료

① 로컬푸드등의 판매가격은 출하자가 결정한다. 다만, 시장형성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출하자에게 판매가격에 대하여 가격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판매수수료는 품목별 특성, 유통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26.]

제31조

수입금의 처리

① 시장은 로컬푸드등의 판매대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창원시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 9. 27.>
② 모든 판매대금은 그날 입금한다. 다만 금융기관 마감시간 이후의 수입금은 다음 날 입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의 정산은 주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과 출하자가 협의하여 정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산하고 남은 수입금은 세입 조치 한다. [본조신설 2022.10.26.]

제32조

직매장의 위탁 및 사용료

① 시장은 직매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매장을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4.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6.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직매장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사용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