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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870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ㆍ 감독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31., 2024. 12. 20.>
1.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놀이시설 사용자 안전수칙 고지(告知)를 위하여 놀이시설 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현수막, 안내표지판, QR코드 등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5. 수목 심기 및 위해(危害)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에 관한 사항
7. 반려동물 출입 시 지켜야 할 항목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9. 취사, 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 적치 등의 방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놀이시설 전수실태 조사, 안전관리자 현장 연수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활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의2

안전점검

① 관리주체는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창원시가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중 노후시설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안전전문기관 또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31.]

제4조

안전점검표의 게시 등

① 시장은 창원시가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표를 놀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며, 그 기준과 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3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즉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관리주체에게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3.3.31.] [전문개정 2023.3.31.]

제5조

예산의 확보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위험시설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3.3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3.31.>]

제6조

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기구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에서 이동 <2023.3.31.>]

제7조

안전감시원

①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감시원 활동은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9조

업무의 분담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6. 4. 4., 2018. 12. 27., 2022.10.7., 2024. 12. 20.>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지역경제과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구청 가정복지과
3.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소,「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구청 문화위생과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구청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5.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구청 건축허가과

제10조

삭제

삭제 <202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