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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869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2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남동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1.12.23., 2023.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구 관할 구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12.27.)

제3조

적용범위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 제공사업
2.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촉진을 위한 기업의 우수 제품 발굴ㆍ홍보 및 국내ㆍ외 판로개척사업
3.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발주 및 입찰ㆍ낙찰 등의 수집 정보 제공과 이에 필요한 관련 교육
4.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사업
5. 중소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이나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
6. 그 밖에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제5조

기업환경 개선

구청장은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ㆍ보육시설, 도로, 상ㆍ하수도, 통신망, 가로등, 조경, 공영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0.5.15.)
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ㆍ중소기업자의 교육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및 해외 수출 증진 사업 등
3.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의 발굴ㆍ홍보를 위한 사업
4.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5.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우수인증 지원 사업
6.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장비사용료 지원 사업
7.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
8. 인력양성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의 사업
9.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는 제외한다)의 품질 규격의 제정, 검사 사업, 유통 구조의 개선 사업 (신설 2020.5.15.)
10.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는 제외한다)의 경영지원, 교육훈련지원, 판로촉진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23.12.27.)
1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당초 제9호에서 이동 2020.5.15.)(제10호에서 이동 2023.12.27.)
12.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당초 제10호에서 이동 2020.5.15.)(제11호에서 이동 2023.12.27.)

제7조

재산 및 시설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을 위한 구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0.5.15.)

제8조

기업인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당초 제7조에서 이동 20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