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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63865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18-10-26공포 2018-10-26공포번호 10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안전점검” 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장애 어린이들과 비장애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 신설, 2018.10.26.]

제4조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4.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 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제3조에서 전문 이동, 2018.10.26.]

제5조

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 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음주, 흡연, 가무, 방뇨 행위
2.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3. 어린이놀이기구 등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4.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 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제1항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7조

점검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관리감독

영 별표 2의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부서에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감시원

구청장은 영 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관리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