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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386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규칙시행 2015-12-23공포 2015-12-23공포번호 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각종 규칙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일괄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3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감사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5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6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한다.

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로 한다.

제9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0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공개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1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2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3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 일”로 한다.

제15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