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무안군에 소재하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6.)
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무안군에 소재하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 라 한다)란 무안군 지역 내 각 읍ㆍ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자율방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사단법인 무안군 방범연합회”(이하 “방범연합회”라 한다)란 무안군 지역 내 각 읍ㆍ면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외국인 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신설 2020.1.3.)
4. “외국인 치안봉사대”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신설 2020.1.3.)
① 방범대는 읍ㆍ면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3.)
② 대원은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해당 읍ㆍ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1.3.)
③ 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해당 읍ㆍ면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타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신설 2020.1.3.)
④ 외국인 치안봉사대는 군 단위의 1개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활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1.3.)
⑤ 외국인 치안봉사대 대원은 외국인 등으로서 무안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0.1.3.)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과 자율적인 방범 활동 등
②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1.3.)
1. 외국인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ㆍ순찰
2.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관련 경찰 치안업무 및 군 행사 협조ㆍ지원
4. 그 밖에 외국인과 군민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지원대상은 제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등록되어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 방범연합회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0.1.3.)
① 방범연합회는 각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범연합회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및 지도할 수 있다.
군수는 방범대 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3.) <개정2022.5.16.>
1. 방범 활동을 위한 피복비, 장비 구입비, 야식비 <개정 2022.5.16.>
2. 방범순찰차량 구입 및 유류비 <개정2022.5.16.> ,<개정 2023.3.27.>
3. 상해보험 가입비
4.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선진지 견학 등 시책추진비 <개정 2019.11.18.> ,<개정 2023.3.27.>
5. 합동캠페인 등 공익사업을 위한 경비 <개정 2023.3.27.>
6. 방범연합회 및 각 읍.면 사무실 개보수비 <개정 2023.3.27.>
7.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개정2022.5.1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개정 2020.1.3.)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등 또는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0.1.3.) <개정2022.5.16.>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등은 매분기별로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분기 시작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20.1.3.) <개정2022.5.16.>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0.1.3.)
군수는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등에게는「무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개정 2020.1.3.)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는「무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