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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858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15-12-23공포 2015-12-23공포번호 2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대한민국국기법ㆍ에 따라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기”란 ㆍ대한민국국기법ㆍ(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고흥군민의 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고흥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군민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제5조

국기 선양사업

①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 사랑 관련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및 가로기 게양 지원사업
3. 국기 보급사업
4. 국기 사랑운동 및 군민 국기달기운동 캠페인, 교육, 홍보사업
5. 그 밖에 국기 보급과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국기의 보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1.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ㆍ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2. ㆍ장애인복지법ㆍ에 따른 장애인
3.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에 따른 국가유공자
4.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ㆍ에 따른 독립유공자
5. 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ㆍ한부모가족지원법ㆍ에 따른 한부모가족
7.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
9. 그 밖에 국기 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무료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국기 게양대 설치 권장 등

군수는 공공시설 외의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 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그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권장사항을 이행하는 소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가로기 게양

① 군수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국기 선양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 선양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ㆍ고흥군 포상 조례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 운영

① 군수는 군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 및 읍ㆍ면사무소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 및 읍ㆍ면사무소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