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대한민국국기법ㆍ에 따라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대한민국국기법ㆍ에 따라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기”란 ㆍ대한민국국기법ㆍ(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고흥군민의 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고흥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군민 자율에 맡겨야 한다.
①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 사랑 관련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및 가로기 게양 지원사업
3. 국기 보급사업
4. 국기 사랑운동 및 군민 국기달기운동 캠페인, 교육, 홍보사업
5. 그 밖에 국기 보급과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1.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ㆍ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2. ㆍ장애인복지법ㆍ에 따른 장애인
3.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에 따른 국가유공자
4.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ㆍ에 따른 독립유공자
5. 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ㆍ한부모가족지원법ㆍ에 따른 한부모가족
7.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
9. 그 밖에 국기 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무료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공공시설 외의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 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그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권장사항을 이행하는 소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국기 선양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 선양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ㆍ고흥군 포상 조례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 및 읍ㆍ면사무소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 및 읍ㆍ면사무소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