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40여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한 마리안느 스퇴거(Marianne Stoeger)와 마가렛 피사렛(Margreth Pissarek)(이하 “마리안느ㆍ마가렛” 이라 한다)의 업적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봉사의 숭고한 참뜻을 널리 알리고 그들의 봉사정신을 고흥군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마리안느ㆍ마가렛 선양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이 조례는 40여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한 마리안느 스퇴거(Marianne Stoeger)와 마가렛 피사렛(Margreth Pissarek)(이하 “마리안느ㆍ마가렛” 이라 한다)의 업적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봉사의 숭고한 참뜻을 널리 알리고 그들의 봉사정신을 고흥군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마리안느ㆍ마가렛 선양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마리안느ㆍ마가렛 선양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4.>
1. 선양을 위한 자료 발굴 및 육성 사업
2. 선양 홍보 및 기록물제작 사업
3. 소록도 거주 지역의 성역화 사업
4. 소록도 거주 주택에 대한 문화유산 지정 및 복원사업 <개정 2024.5.17.>
5. 기념관 건립사업
6. 마리안느ㆍ마가렛 봉사대상 수여 <신설 2020.12.24.>
7. 그 밖의 마리안느ㆍ마가렛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사업 등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0.12.24.>
① 마리안느ㆍ마가렛 선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마리안느ㆍ마가렛선양사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9.15., 2020.12.24.>
②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6.15.>
③ 마리안느ㆍ마가렛 봉사대상 시상은 간호부문과 봉사부문으로 하고, 마리안느ㆍ마가렛 봉사정신 함양을 위해 청소년 공모전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2.24.> <개정 2023.5.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5.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자원봉사 업무 주무부서의 장, 사단법인 마리안느와마가렛 임원 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5.2.>
1. 유관기관 임직원, 고흥군의회 의원, 지역유명 인사
2. 마리안느ㆍ마가렛 선양사업과 관련된 단체ㆍ법인ㆍ기관(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 임직원, 향토사학자, 축제행사전문가, 마리안느ㆍ마가렛 후원자 및 후원 단체 등 <개정 2020.12.24.>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5.2.>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7명 범위 내에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 선임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3.5.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3. 마리안느ㆍ마가렛 봉사대상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24.>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5.2.>
② 공무원 및 기관 등에서 추천 받은 위원의 경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
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급을 간사로 둔다
④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본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