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 4에 따라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 4에 따라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기술지원반, 사후지원반을 둔다. <개정 2025. 3. 17.>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10명 내외로 각각 구성한다. <개정 2025. 3. 17.>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3. 17.>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사전, 사후)의 계획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 2. 병충해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농촌진흥청,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및 읍ㆍ면ㆍ동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 장업무 수행 등
① 예찰ㆍ방제단장은 예찰ㆍ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예찰ㆍ방제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찰ㆍ방제협의회장은 예찰ㆍ방제단장이 겸임하며 협의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 과장, 농협대표, 농약공급업체 대표,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소집은 긴급 예찰 및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소집한다. <개정 2025. 3. 17.>
예찰ㆍ방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한다.
1.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농자재 수급방법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긴급 예찰 및 방제시 홍보 및 동원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예찰 및 방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예찰ㆍ방제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제11(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시장은 시 및 읍ㆍ면ㆍ동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농약,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7.> [제목개정 2025. 3. 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