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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385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2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 4에 따라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설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기술지원반, 사후지원반을 둔다. <개정 2025. 3. 17.>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10명 내외로 각각 구성한다. <개정 2025. 3. 17.>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3. 17.>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사전, 사후)의 계획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 2. 병충해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농촌진흥청,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및 읍ㆍ면ㆍ동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 장업무 수행 등

제7조

예찰·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예찰ㆍ방제단장은 예찰ㆍ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예찰ㆍ방제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찰ㆍ방제협의회장은 예찰ㆍ방제단장이 겸임하며 협의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 과장, 농협대표, 농약공급업체 대표,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소집은 긴급 예찰 및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소집한다. <개정 2025. 3. 17.>

제8조

예찰·방제협의회 임무 및 역할

예찰ㆍ방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한다.
1.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농자재 수급방법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긴급 예찰 및 방제시 홍보 및 동원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예찰 및 방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수당과 여비

예찰ㆍ방제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제11(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2조

전문교육

시장은 시 및 읍ㆍ면ㆍ동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제13조

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농약,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7.> [제목개정 2025. 3. 1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