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해수면 및 내수면(새만금 내측 포함)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해수면 및 내수면(새만금 내측 포함)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수난구호"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05.15.>
4. "조난사고"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9.05.15.>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신설 2019.05.15.>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신설 2019.05.15.>
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9.05.15.>
6.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7.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8.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과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05.15.>
① 군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② 군산시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5.>
③ 수난구조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의 요청 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로 한다. <개정 2019.05.15.>
1. 군산시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개정 2019.05.15.>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① 지원금은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당)”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산시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5.15.>
③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7조에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 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0.09.29.>
시장은 “군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0.09.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