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3. 12. 8.>
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지원대상”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를 말한다.
5. “사업위탁기관”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보조사업자를 말한다.
6.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ㆍ매출 증대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7. “경영현대화”란 법 제25조부터 법 제28조에 따른 상거래 현대화의 촉진, 공동사업, 판로촉진과 홍보, 상인교육 등을 말한다.
8. “시장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9.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상점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ㆍ군의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
③ 도시자는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ㆍ고객 및 빈점포 등의 증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ㆍ고객의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시장과 상점가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시장과 상점가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의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
2. 시설현대화사업
3.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4.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여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하는 특성화시장 사업
5.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와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에 소속된 전북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전통시장 관련 단체, 전통시장 상인조직 및 상인을 대상으로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화재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22]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도지사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2.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창업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4.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0.12.31.]
① 도지사는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3.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ㆍ탁아 시설의 설치 장소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5.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6.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7. 법 제25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시범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
8.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장소
② 도지사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3에 따른 문화ㆍ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① 제4조의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북상인연합회가 지원받으려는 사업은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상인회로부터 신청 받은 사업의 타당성, 예산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위탁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위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2.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사항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상실 유예의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 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 및 상점가 사무를 관장하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9명은「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의 시장 및 상점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과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
2.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8. 2. 2>
3. 시장 또는 유통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및 연구기관ㆍ단체의 전문가
4. 도의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5. 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연합회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시장의 활성화 및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 또는 궐위로 새로 위촉하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회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제4항 또는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에 출장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구성한다.
간사는 시장 및 상점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법 제58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장과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 등 상권의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전라북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한다.
1.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동의 등에 관한 분쟁
2.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간의 분쟁
3.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이해 당사자간 분쟁
가. 시장상인간 분쟁
나. 건물주와 임차상인간 분쟁(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 제출한 임대료 동결 합의서 이행과 관련된 분쟁을 포함한다)
다. 시장과 인근 주민간 분쟁
라. 그 밖의 이해관계자간 분쟁
4.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북자치도의 시장 및 상점가 사무를 관장하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전북자치도의 시장 및 상점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
3. 도의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4. 전북상인연합회장 또는 전북상인연합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6.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토지수용, 정비사업 또는 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조정위원회는 제22조 각 호의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⑤ 위원은 조정위원회가 개최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시장정비사업 등과 관련한 분쟁의 신청, 조정 절차, 자료 요청, 조정의 효력, 조정의 각하 및 중지는 법 제60조부터 법 제64조까지의 절차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와 제14조부터 제1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삭제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