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민족정신을 드높이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태극기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31.>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민족정신을 드높이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태극기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2. 20.>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신설 2021. 3. 31.>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창원시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31.>
1. 3ㆍ15의거 기념일(3월 15일) <개정 2021. 3. 31.>
2. 창원 시민의 날(7월 1일) <개정 2021. 3. 31.>
3.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10월 16일) <신설 2021. 3. 31.>
4. 부마민주항쟁 창원시 기념일(10월 18일) <개정 2021. 3. 31.>
5. 창원시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1. 3. 31.>
6.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신설 2021. 3. 31.>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현충탑 등 추모행사장 주변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31.]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1. 3. 31.] <개정 2021. 3.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1.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