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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846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15-12-24공포 2015-12-24공포번호 21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성주군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성주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노인 사회참여지원 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복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갈음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복지시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노인관계기관 등에 관한 지원
라.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마. 그 밖에 노인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노인복지정책 추진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

지원 사업

① 군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 따른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에 따른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3.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한 다음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 운영(이하 "노인지회"라 한다)지원 사업
가. 노인지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나.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다. 경로당 및 노인교실 관리ㆍ운영
라. 노인 사회참여지원 사업
마.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 학술진흥ㆍ 홍보출판
바.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탁 사무
② 제1항제1호의 사업은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인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