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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84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5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3.>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여객시설”이란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법 제2조제3호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저상버스”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를 말한다.
5.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6. “광역이동지원센터”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시켜주는 도 단위 이동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ㆍ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포함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23.>
1. 시ㆍ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ㆍ군 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도입ㆍ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방안
4. 교통약자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6.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평가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심의

<삭제 2019. 5. 3>

제7조

저상버스 도입·운영

①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내ㆍ농어촌버스 등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ㆍ버스정류장 및 보도시설 등의 정비
3. 그 밖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에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저상버스 운행 점검 등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저상 버스를 운행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정상적인 저상버스의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시정 요구된 개선계획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개선계획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사업자의 개선계획 이행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ㆍ군수는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저상버스 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경우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노선버스 운송사업체에 가산점 부여 및 우선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시장ㆍ군수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및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도지사는 차량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9] <개정 2019. 5. 3>

제10조의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원칙

<삭제 2019. 5. 3>

제10조의3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삭제 2019. 5. 3>

제11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시ㆍ군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 5. 23.>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시ㆍ군 간의 경계를 넘어 편리하게 이동연계가 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관리 부서를 두거나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④ <삭제 2019. 5. 3>

제12조

센터의 기능

<삭제 2019. 5. 3>

제13조

교육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교통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23.>
1. 삭제 <2025. 5. 23.>
2. 삭제 <2025. 5. 23.>
3. 삭제 <2025. 5. 23.>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사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23.>
1. 교통사업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3. 택시운수종사자: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며 교육 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 5. 23.>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④ 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3.>
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교육을 받는 자에게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3.>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