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제공
2.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속한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률 분야: 법무, 노무, 세무 및 행정
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및 건강관리
3. 문화예술 분야: 공연, 전시, 연주 및 행사
4. 전문기술 분야: 건축, 토목, 전기 및 디자인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6. 그 밖에 재능기부에 필요한 분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8조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게는 「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