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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839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첨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첨단산업”이란 지식이나 기술 집약도가 높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첨단기술이나 첨단제품 범위에 속하는 산업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에 속하는 산업
3. 그 밖에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산업

제3조

기본방향

① 시장은 창원시(이하 “시” 라 한다)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중추적으로 견인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첨단산업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첨단산업 육성과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육성 및 지원사업

시장은 첨단산업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기관이나 관련 기업 유치
2.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
가. 첨단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나. 신지식 및 기술 창출과 확산을 위한 연구와 개발
다. 기업 등에 대한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각종 경진대회 등 개최 및 유치
3. 첨단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4. 중앙정부ㆍ도지사, 시장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사업
5. 정보인프라 구축 사업
6. 그 밖에 첨단산업 등 육성ㆍ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개정 2024. 12. 20.>

제5조

마케팅 및 수출지원

시장은 첨단산업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시장에 대한 마케팅 및 수출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6조

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첨단산업 등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감독 등

① 시장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제출된 서류 검토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삭제 <2024. 3. 29.>

제9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첨단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