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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83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실효적인 이행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이란 아래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4. 1.,2022. 11. 11.,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시장ㆍ군수 및 시ㆍ군의회 의장(이하 “도의회의장 등”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제3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도의회의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 2022. 11. 11.,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2022. 11. 11., 2023. 12. 8.>

[제목개정 2022.11.11.]

제4조

신규임용 공무원 교육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장 등이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및 신규임용자 기본교육훈련과정에 협조하지 않을 시, 필요한 권고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2022. 11. 11., 2023. 12. 8.>
② 제1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장 등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교육인원 배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2023. 12. 8.>

[제5조에서 이동 <2022. 11. 11.>]

제5조

필수교육과정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역점시책의 전파와 직무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렬별&#8231;직급별 필수교육과정을 지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4.1., 2022.11.11.>
② 도의회의장 등은 도지사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필수교육과정의 교육계획 반영을 요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1., 2023. 12. 8.>

[제6조에서 이동 <2022. 11. 11.>]

제6조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3.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4.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2.11.1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